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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및 제출서류 안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2025.10.15.)호와 관련하여,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10.20. ~ 2026. 12. 31.
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1) 허가대상 용도: 허가구역 소재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
2) 도시지역내 용도지역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공고문 참조
라. 이용의무: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해당주택 입주, 취득후 2년간 실거주.
* 토지이용계획서 양식은 관할 관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관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양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제출 필요 서류 안내문 1부.
2. 토지거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서식 1부.
3. 작성예시 1부.
4.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