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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장안구 통신판매업소 일제정비 실시 안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하였으나 통신판매업 폐업처리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미신고시 매년 1월1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오니, 미신고 사업자께서는 기간내 폐업신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기간 : 2025. 10. 13.(월) ~ 11. 28.(금)
○ 신고방법 : (온라인)정부24 통신판매업 폐업 및 변경신고
(방문)장안구청 경제교통과(1층 민원실)
○ 관련문의 : 장안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31-5191-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