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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처리법」 제27조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관련 민원(김*태, 2025. 8. 28. 접수)
2. 공고 기간: 2025. 9. 8. ~ 2025. 9. 23. (15일)
3. 공고 장소: 수원시 장안구청 홈페이지 및 민원실 게시판
◈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답변 수령에 대한 이의 또는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기간 경과 후에는 본 답변에 대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안구청 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팀 ☎031-5191-5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