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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9-08
작성자
장안구 사회복지과
첨   부1
2025년9월8일-a0-공고결재.hwp
첨   부2
공고문(20250908).pdf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처리법」 제27조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관련 민원(김*태, 2025. 8. 28. 접수)
2. 공고 기간: 2025. 9. 8. ~ 2025. 9. 23. (15일)
3. 공고 장소: 수원시 장안구청 홈페이지 및 민원실 게시판

◈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답변 수령에 대한 이의 또는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기간 경과 후에는 본 답변에 대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안구청 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팀 ☎031-5191-5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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