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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5. ~ 2025. 9. 19.(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임○준 등 5명 【붙임 참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파장동 민방위대 편입 1~2년차 대원
다. 교육기간: 2025. 9. 8.(월) ~ 10. 17.(금)
라. 교육장소: 수원시 민방위교육장
6. 문 의 처: 파장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5191-5792)

※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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