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5. 3. 28.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7 ~ ’12년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조손)가족 지원대상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신청자격 : ’25. 3. 28.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07~’12년생) 또는 법정대리인
※ 단,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 청소년의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장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