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작성일
2025-03-10
작성자
정자1동


가. 지원대상: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7인이내)
나. 돌봄대상: 만 12세이하 아동
다. 지원기준: ① 돌봄참여자 월 30시간 이상 활동시 1인당 20만원 지급(소득요건 미제한)
② 돌봄참여자 월 15시간 이상 활동시 1인당 10만원 지급(소득요건 미제한)
라. 신청기간: 매월 1∼10일 18시까지
마. 신청접수: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