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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홍보 안내
가. 사업대상: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나. 사업내용: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라.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선정기준: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연 1,080시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마. 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031-239-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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