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7인 이내)
? 참여대상 :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공동체
- 공동체 : 자발적 주민 모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종교단체, 작은도서관 등
나. 돌봄대상: 만 12세이하 아동
다. 지원기준: ① 돌봄참여자 월 30시간 이상 활동시 1인당 20만원 지급(소득요건 미제한)
② 돌봄참여자 월 15시간 이상 활동시 1인당 10만원 지급(소득요건 미제한)
라. 신청기간: 매월 1∼10일 18시까지(기간 외 접수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마. 신청접수: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 필수서류
① 참가신청서 (고유번호증, 운영 규약 첨부)
② 공동체 활동 계획 및 실적
③ 증빙자료 및 제증명 서류
- 등기부등본?건축물 대장
- 공간 확보 증빙자료
- 안전보험 가입증권
①~② : 서식에 따라 작성 선택서류
④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인허가?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