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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
작성일
2003-03-21
작성자
관리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법률 및 소양교육을 통하여 불법행위와 퇴폐행위

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노래연습장을 조성하고자 2003년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 시 : 2003. 4. 11(금) 14:00 ∼ 15:30(90분간)

○ 장 소 : 장안구청 대회의실

○ 대 상 : 장안구 관내 노래연습장업자 217명

○ 주 관 : 장안구청

○ 협 조 : 수원중부경찰서,수원중부소방서,수원교육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 근 거 : 음비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유통관련업자에 대해
년 3시간이내의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

○ 교육내용
- 노래연습장업 관련법 및 업소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등 해설)
- 위반사항 벌칙규정 및 청소년보호법
- 관련 소방법 해설
- 노래연습장업 관련 전기법
-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운영법

※ 무단교육 불참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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