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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
작성일
2025-02-17
작성자
정자1동
1.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의 60퍼센트 이상인 가구

3. 모집기간/ 접수장소
25.03.04(화)~25.03.14.(금)/ 동행정복지센터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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