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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5. 2. 10.(월) ~ 2. 21.(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산업팀)
※ 장안구 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장안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3. 신청자격
- 경기도내 1년 이상 거주(~ 2024.1.1. 이전 주소지 거주)
-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 경기도 농지 1,000㎡ 이상 소유, 임대하여 실제 경작
- 2020 ~ 2024년까지 농기계를 지원받지 않은 농가
※ 관외 거주 또는 관내 경작 농지가 없을 경우 후순위 배정
4. 신청기종 : 보행.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 2025년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농기계는 해당 사업으로 신청(중복신청 불가)
5. 지원형태 : 지원 5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 (지원한도는 각 기종마다 다르며,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부가가치세 발생 시 부가가치세는 농업인 부담
6.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 서식 1 참조)
- 농업기계 견적서(농기계 대리점에서 발급받아 제출)
- (마을별 공동사용,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 사업계획서 (붙임 서식 2 참조)
신청문의 : 031-228-5372
※ 사업주체 :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