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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 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
○ 제출기한 : 2025.2.28.
○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 직접방문제출 : 전산매체(CD, USB, DVD)제출, 서면제출(제출장소: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24년 귀속 법인의 이자, 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공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과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