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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1-16
작성자
정자1동
첨   부1
공시송달20250115154906.hwp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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