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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위반(부당사용)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타지역 거주)
작성일
2024-12-13
작성자
정자1동
첨   부1
공시송달20241212155458.hwp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 주차표지 위반(부당사용)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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