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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4. 12. 06. ~ 2024. 12. 20. (14일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