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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신청 대상인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1. 신청기간: 연중
2. 신청대상: 아래 3가지 중 1가지 가구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신청내용: 생리대 바우처 월 13,000원 지원
4.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내방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내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보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