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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11-26
작성자
조원1동

홍보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연령기준 : 9세 ~ 24세
- 지원액 : 월 13,000원 (반기별 연 2회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조원1동 행정복지센터)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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