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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3항에 의거, 2024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홍보 하오니 자세한사항은 아래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대상자분들은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상자 :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월13,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앱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