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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교부자 공고(2007년 11월생)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통지 불능 상태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교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 11. 22. ~ 2024. 12. 06.
2. 공고 장소 : 파장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3. 공고 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4. 공고 대상자 : 김*이 등 2명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