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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효사랑 및 효도수당 신청 안내
*** 효사랑 및 효도수당 신청 안내 ***
1. 효사랑
- 만85세 이상
- 기초연금 미 수령자
-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2. 효도 수당
- 만80세 이상
- 주민등록상 3세대 이상 거주※예시(부모, 본인, 자녀)
- 모든 가구원 수원시 5년 이상 거주
※ 수당 별 모든 조건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가능
3.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통장 사본(효사랑은 대상자 본인, 효도수당은 부양자녀), 신분증
4. 지급액
- 효사랑 : 지급일: 연4회(4월, 7월, 10월, 12월) / 지급액: 분기별 60,000원(연240,000원)
- 효도수당 : 지급일: 연2회(6월, 12월) / 지급액: 반기별 50,000원(연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