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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선지급제 및 양육비 소송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5-07-04
작성자
조원1동
첨   부1
양육비 선지급제 리플릿.pdf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지원 무료법률서비스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소송 제반비용 가구당 최대 100만원
※ 미혼모·부의 경우 인지청구소송 포함
○ 신청방법 :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에 우편 등으로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gghanbumo.or.kr
※ 관련문의 : (전화) 031-241-0328, (카카오톡 채널) @gghanbu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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