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5-07-04
작성자
정자2동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지원 무료법률서비스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소송 제반비용 가구당 최대 100만원
※ 미혼모·부의 경우 인지청구소송 포함
○ 신청방법 :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에 우편 등으로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gghanbumo.or.kr
※ 관련문의 : (전화) 031-241-0328, (카카오톡 채널) @gghanbumo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