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선거법 알아봅시다(13회)
작성일
2007-09-10
작성자
총무과

문)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소환투표권과 투표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기준일은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 되며,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주민소환
투표권이 있으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투표권이
있더라도 투표인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인명부
열람기간동안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투표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투표권자가 투표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투표권자 또는 구·시·읍·면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투표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인명부의 확정은 투표일전 7일에 확정되며, 당해 주민소환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