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기준일은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 되며,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주민소환
투표권이 있으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투표권이
있더라도 투표인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표인명부
열람기간동안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투표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투표권자가 투표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투표권자 또는 구·시·읍·면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투표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인명부의 확정은 투표일전 7일에 확정되며, 당해 주민소환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