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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사업 개요안내 (지원대상 확인 필)
작성일
2025-07-01
작성자
율천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1)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 한부모 등의 아동
(2) [긴급복지 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3)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등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4)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5) 기준 중위소득 52프로 이하인 가구의 아동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2)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신청 시, 결식 우려 여부 조사시 병원 진단서, 근로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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