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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6-10
작성자
정자2동
경기도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입원비,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경감 및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저소득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1인당 1,500천원 이내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절차
신청 및 변경(동행정복지센터) - 대상자자격확인(동행정복지센터) - 결정 및 지급(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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