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 6. 16.(월) ~ 7. 10.(목)
○ 정비대상 : 영업장 폐업이나 이전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장안구 소재)
○ 신청자격 : 건물(토지)주 또는 건물관리자 등
○ 내 용
- 폐업 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노후 및 주인없는 간판 무상철거 실시
- 현장 확인 후 폐업 여부 확인 및 철거동의서 확보 후 철거 실시
○ 신청방법 : 장안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방문접수(별표1 철거 신청서, 별표2 동의서)
※ 필요 시 위치도 및 현장 사진(간판 사진) 첨부
○ 문 의 : 장안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228-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