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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수급,차상위,한부모) 추가신청접수 안내
<202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차 추가 모집>
1. 모집기간 : 2025. 5. 27.(화) ~ 6. 20.(금)
2.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 가구 내 5세 ~ 18세 유·청소년 (2007. 1. 1 ~ 2020. 12. 31.생 기준),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 ※ 장애인제외(5∼18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서면)신청(선착순 아님)
4. 구비서류 : 서면신청서(신청서 내 모든 기재사항 누락없이 알아볼 수 있게 기재하여 제출 必) / 신청인 신분증(법정대리인 작성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5. 선정인원 : 128명
6. 선정결과 : 2025. 6. 25.(수) 개별통보예정 ※ 선정 시, 2025. 7월 ~ 12월 지원
7.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란: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태권도장 등) 월 10만5천원 범위 내 수강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