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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교부자 공고(2008년 04월생)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통지불능 상태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교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5. 05. 13. ~ 2025. 05. 27.
2. 장소: 파장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3. 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4. 대상자: 김0정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교부자 공고(2008년 04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