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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5-07
작성자
영화동-복지행정팀
첨   부1
(리플렛) 202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및 제품 안내 (1).pdf
□ 신청?접수기간 : 2025. 5. 7.(수) ~ 6. 23.(월) 23:59까지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 (본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개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보급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시각 62종, 지체?뇌병변 23종, 청각?언어 45종)

※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 누리집(http://www.at4u.or.kr)에서 직접 입력 및 신청

- 오프라인 : 시군접수처(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신청(디지털정책과 디지털정책팀) 또는 우편 신청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등)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신청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으로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신청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 확인을 위한 위임장

※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및 접수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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