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 신고·납부기한 : 2025. 5. 1.(목) ~ 6. 2.(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5. 5. 1. ~ 6. 30.)
○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당시(2024. 12. 31.)의 주소지
※납세지 관할 외 시·군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효력 인정
○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위택스), 방문신고(수원세무서, 녹색교통회관), 우편신고
○ 관계법령: 「지방세법」제85조 ~ 제103조의18
○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