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하도록 정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이 기간 중에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항이 직권으로 정정,말소
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기간 : 2007.09.03 ~10.22
2. 신고 장소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3. 신고 대상
- 거주지 이전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
- 말소자 중 주민등록 신고를 못한 경우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기간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4. 특례사항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조치
5. 참고사항
-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