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자 홈페이지 발표일: ’25. 5. 14. -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 문의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담당)
- ’19. 7. 1.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하여 알선 공고일 기준 7월 신규 공급분부터 기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 기준으로 배점기준 변경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므로 금융권의 대출 불가시 자력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
(대출 관련 사항은 건설사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