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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ㅁ지원대상: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ㅁ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4,000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예: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5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ㅁ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ㅁ신청 방법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