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6에 따라 수방기준 제정·운영 대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79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에 따라, 관리주체께서는 침수방지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아래의 관리요령을 참고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방지시설 관리요령(수시점검)
○ (차수판) 물막이 패킹 밀착여부, 변형여부 확인
- 현관형: 지주에 파여있는 홈 확인 후 이물질 청소, 실제로 설치해보고 밀폐형으로 견고하게 설치되는지 확인
- 창문형: 변형여부 없이 밀폐형으로 견고하게 설치되는지 확인
- 일체형·방범창: 개폐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대피가 용이하도록 주변 적재 장애물 제거
○ (역류방지시설) 거름망 및 제품을 들어올려 패킹 부위 이물질 제거 후 패킹과 제품 밀착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