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1. 지원금액: 월 14,000원/인(반기별 연 2회 바우처 지급)
2. 신청기간: 연중 수시
1) 연령기준:9세~24세(2000년 1월 1일생 ~ 2016년 12월 31일생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자격기준
- 지원대상: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신청방법: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