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로 편제합니다.
□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본적은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등록기준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부성주의(父性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성(姓)변경 제도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 자녀
□ 친양자 제도 시행
일반 입양은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나
15세미만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양부의 성과 본을
으로 따르며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