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03년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법률 및 소양교육을 통하여 불법행위와 퇴폐행위
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노래연습장을 조성하고자 2003년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 시 : 2003. 4. 11(금) 14:00 ∼ 15:30(90분간)
       ○ 장 소 : 장안구청 대회의실
       ○ 대 상 : 장안구 관내 노래연습장업자 217명
       ○ 주 관 : 장안구청
       ○ 협 조 : 수원중부경찰서,수원중부소방서,수원교육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 근 거 : 음비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유통관련업자에 대해
                  년 3시간이내의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
       ○ 교육내용 
           - 노래연습장업 관련법 및 업소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등 해설)
           - 위반사항 벌칙규정 및 청소년보호법
           - 관련 소방법 해설
           - 노래연습장업 관련 전기법
           -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운영법
※ 무단교육 불참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