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5. 4. 30.(수)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안분전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분할 납부가능
▶ 수출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자동연장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