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만55세 이상 고령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치매가정,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2명 이상) 등
- (취약시설) 아파트 경로당, 주민복지시설 등 가스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
※ 우선순위 : (1순위)취약시설 (2순위)취약계층 해당항목 많은 순 (3순위)고령자
○ 사업내용 :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및 CO경보기) 보급
- 타이머콕 : 일정시간·온도(약70℃) 이상일 경우 가스렌지 중간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가스안전장치
- CO경보기 :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검지하여 알려주는 가스안전장치
○ 유의사항
- LPG 사용세대 중 공급관(압력조정기~중간밸브)이 금속배관이 아닌 고무호스인 경우 설치 불가
- 부재, 연락불가, 기설치, 구조상 설치불가 사항 등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