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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 신청기간 : 2025. 6. ~ 11.
□ 지원내역 : 소화기 1개, 화재감지기 2개
□ 지원대상 : 주택 거주 화재안전취약가구, 다문화가족, 반지하 거주 가구 및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단독?다세대?다가구) 거주 가구
【화재안전취약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유의사항 : 아파트, 기숙사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 불가
□ 문의사항 : 시청 안전정책과(031-228-2935)
동 행정복지센터(031-228-5644, 구 안전건설과(031-228-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