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
- 8월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대상으로 -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이달 1일 현재 기준 2007년 정기분 주민세 10만6천6백3건에 8억6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5천원이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 사업소 및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는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고지서는 15까지 통·반장 또는 우편을 통해 납세자에게 교부되며 이달 말일까지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 전자납부 (www.giro.or.kr) 를 통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구에서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최소 3%이상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임은 물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주민세 관련 홍보안내문 5만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