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2024년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안내
작성일
2024-07-19
작성자
송죽동






< 2024년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실직, 중한 질병, 폐업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소득·재산·금융 기준을 충족한 가구
2. 지원내용 : 생계(713,100원/1인 가구 기준), 의료(300만원 한도), 주거(대도시 기준 월 398,900원 한도)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 문 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콘텐츠 담당 :
각 부서    Tel.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