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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6-28
작성자
연무동


1. 신청기간: 2024년 1월 ~ 12월 24일(화)

2. 신청대상: 아래 3가지 중 1가지 가구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신청내용: 생리용품 바우처 월 13,000원 지원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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