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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및 부설기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수탁기관 모집 공고 알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규정에 의거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복지관 및 부설기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건실한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첨부파일 참조하시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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