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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1/4분기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안내
            
            
             
       
            
            
우리구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판매가격 등을 상품에 표시토록 하는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코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003. 3. 26 ∼ 3. 28(3일간)
   ○ 지도점검 대상
    · 33㎥이상 일반 중·소형점포(재래시장 제외)
   ○ 중점 지도점검 내용
    · 판매가격표시 미표시, 허위표시행위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품목에 가격표시행위
   ○ 위반자 조치사항 
    · 1차 위반자 : 시정권고 (※경미한 사항 -현지시정조치)
    · 2차 ∼ 5차 위반자 : 과태료 20만원 ∼ 1,00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1년간 5회 이상 위반시에는 
        5회째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