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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4-05-02
작성자
지방소득세팀
○ 신고납부대상: ‘23년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 신고기간: 2024. 5. 1. ~ 5. 31.

○ 납부기한: 2024. 5. 31.

○ 납세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2023.12.31.)의 주소지
※ 납세지 관할 외 시군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효력 인정

○ 신고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 손택스 신고 후 위택스 연계
- ARS: 모두채움안내문 세액수정이 없으면 소득세 유선(1544-9944)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방문신고: 경기도청 옛청사 가족다문화동(모두채움안내문 수령자), 수원세무서

○ 전담 콜센터: 1661-6669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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