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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작성일
2024-04-30
작성자
정자2동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 5. 1.(수) ~ 9. 30.(월) (5개월간)
○ 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2006. 1. 1. ~ 2017. 12. 31.출생자)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 신청방법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장안구 송원로 63, 신성빌딩 3층)
○ 지원내용 :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초등(7~12세) 40만원, 중등(13~15세) 50만원, 고등(16~18세) 60만원
○ 지급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
○ 문 의 처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4), 다문화정책과(☏031-228-2993)
콘텐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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