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중인 시범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사항과 첨부파일 참조하시어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ㅇ신청기간 : 2024. 5. 1.(수) ~ 9. 30.(월) (5개월간)
ㅇ지원대상 :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2006. 1. 1. ~ 2017. 12. 31.출생자)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ㅇ신청방법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장안구 송원로 63, 신성빌딩 3층)
ㅇ지원내용 :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ㅇ지원금액 : 초등(7~12세) 40만원, 중등(13~15세) 50만원, 고등(16~18세) 60만원
ㅇ지급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
ㅇ문 의 처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4), 다문화정책과(☏031-228-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