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당내경선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정당의 당내경선에 있어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선거운동으로는
▶당내경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고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정규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인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법」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 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 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투표참관인 수당과 개표참관인 수당은 당해 정당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